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 지급.. 올해 11월 예정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오는 8월 1일~29일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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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7-30 14:36 댓글 0본문
- ▲도내 주민등록 ▲1985.1.1~2006.12.31출생 ▲올해 혼인신고 ▲작년 부부소득 8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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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일명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오는 11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 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