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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사 재능기부;로 소규모 건축물 ‘안전하게’ 지어요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대상, 민관 협력으로 안전·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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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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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성남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감리 의무가 없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청에 재능기부를 신청하면,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건축사와 매칭해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지도와 기술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은 △시공 중 안전관리 지도 △기술적 자문 △건축 관련 절차 안내 등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는 한편, 민관이 협력하는 건축행정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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