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관내 비도시 관리ㆍ농림지역 용도 변경 확정ㆍ고시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확정.. 모두 93개 블록 81만 5540㎡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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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6-11 14:45 댓글 0본문
사진)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관내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용도가 부분 변경된다.
경기도는 11일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 변경(안)’을 확정ㆍ고시했다.
모두 93개 블록 81만 5540㎡ 규모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안)은 양주시 관내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ㆍ농림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여기에는 계획적 개발과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존의 용도지역ㆍ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이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이번 (안)은 지난 2023년 10월 양주시가 입안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후 도는 농림축산식품부ㆍ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해 그 내용을 지난 4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5월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주민 재 공람을 거쳤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결정(변경)으로 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시ㆍ군들과 지속 협력해 도내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