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일부 업종 법 규제 없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반복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미 규제 오염물질 관리 필요성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9-01 11:30본문
사진) 연구실 모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서 톨루엔이나 자일렌 등 현재 법적 규제가 없는 오염물질이 일부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됐다.
이들 화합물은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 쉽게 기화해 대기 중으로 퍼지는 화학물질이다.
일부는 인체에 유해해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9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도장ㆍ건조 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인쇄시설 ▲섬유 가공시설 ▲동물 소각시설 등 총 5개 업종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가스 시료를 채취해 모두 17종의 VOCs 성분을 분석했다.
결과는 모든 업종에서 ‘방향족화합물’, 주로 톨루엔ㆍ자일렌 등이 전체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는 염소계 VOCs 비중이 높았고, 도장ㆍ인쇄ㆍ섬유가공 시설에서는 산소계 VOCs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됐다.
특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톨루엔은 최대 1333ppm(백만분의 1 단위 농도), 자일렌은 최대 0.420ppm 수준으로 반복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이상이나 호흡기 자극,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다.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문희천 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조사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 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조사와 과학적 분석으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경기도의료원 임금 체불ㆍ공백ㆍ방치사태, 근본 대책 세워라.. 25.09.01
- 다음글조선왕릉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9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22회 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