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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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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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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여‘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19.8월∼)’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하여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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