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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햄버거병’ 감염 위험 높은 분쇄육 제품 제조ㆍ보관업체 적발

경기특사경, 축산물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보관 등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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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7-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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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ㆍ보관한 업체들이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모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한다.


설사ㆍ심한 경련성 복통ㆍ혈변ㆍ구토 미열 등이 증상이다.


15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수사는 도내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했다.


여기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모두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2건)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6건)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 서류 거래내역서 미 작성(6건) ▲냉동ㆍ냉장실 등 작업장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 없이 영업(3건)이다.


사례는 업체별로 거의 무사 안일이었다.


A축산물업체는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해야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B축산물업체는 냉동보존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제품의 원료가 되는 냉동 막내장 500kg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축산물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 소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용’ 표시를 하고 보관해야한다.


D축산물업체는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 없이 완제품 냉동실 약 29㎥를 추가로 사용했다.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으로 업체들의 법령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시킨 것이 성과”라고 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 시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축산물업체에 제공해 스스로가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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