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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5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민생침해 악성사기인 보험사기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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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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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10월 31일(금)까지 6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작년 하반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24. 8. 14.시행):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4월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10대 악성사기」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사이버사기 ⑤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미끼문자 등 스미싱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5년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중개인(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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