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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성실납세자 우대 병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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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9-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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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협약식 모습


경기도가 도내 성실납세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다.


이들을 위해 도와 협력하는 병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16개 병원과 의료비 지원 신규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24개 시ㆍ군 55개에서 이제는 26개 시ㆍ군 71개가 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약 28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이들은 협약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비’를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별로는 비 급여 본인부담금(진료ㆍ입원), 예방 접종비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협약에 참여한 병원은 다음과 같다.


▲용인제일메디병원(용인) ▲명지병원(고양) ▲동탄시티병원ㆍ화성디에스병원ㆍ희망찬병원ㆍ화성중앙종합병원ㆍ화성유일병원(화성) ▲보바스병원ㆍ분당제생병원(성남) ▲보바스병원(하남) ▲안산단원병원(안산) ▲안양샘병원(안양) ▲히즈메디병원(김포) ▲더와이즈헬스케어병원(광주) ▲오산한국병원(오산) ▲세종여주병원(여주) 등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와 관련 “우선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신규 협약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들에게 △도 금고 금리 우대 △도 산하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입장 우대 등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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