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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방치된 빈집 고민, ‘농촌빈집은행’에 내려놓으세요!

전국 40여기 전광판 및 SNS 등 활용 ‘농촌빈집은행’ 안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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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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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되어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6월 11일(수)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 충주·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여수(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을 홍보하고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약 40여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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