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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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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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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려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 준비 사항과 여행지 정보 등을 소개하고, 무더위에 대비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찾고 싶다면, 산림청 ‘숲나들e(www.foresttrip.go.kr)’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안내되어 있으며, 누리집에서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누리집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지역별 인기 여행지, 성격유형별 추천 여행지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동물등록과 광견병 등 예방접종이 완료된 반려견만 허용


여행 시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차 안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낯선 장소에서는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목줄(리드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국가별 검역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다르고 질병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이 되어있어야 하며, 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등)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그 외, 항공사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도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요건 충족뿐 아니라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려견 동물등록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으로, 이달 안에 반려견을 동물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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