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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 ‘전국 2위’



최고가 성남시 단독주택 162억 원, 최저가 의정부시 단독주택 2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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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4-30 13: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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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ㆍ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천여 호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주택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했다. 


전국은 평균 2.00% 상승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하면서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내용을 대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과천시가 서울 접근성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으로 평균 3.49%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반면 양주시는 1.24%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은 162억 원으로 도내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38.31㎡)은 21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시ㆍ군ㆍ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ㆍ팩스ㆍ우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 26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와 관련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며,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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