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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의회 한목소리, 경기북부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도의회, ‘포천시 등 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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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4-18 14: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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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경기북부 주민에 대한 역차별 없도록 중앙정부에 재차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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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난 15일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다음 날 이 결의(안)은 공문으로 국무총리실과 국회 기획재정ㆍ행정안전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정부의 기획재정부ㆍ행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 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 그동안 중복된 법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


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다.​


이어서 4월 3일에는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안건 사항을 논의하고, 특구지정을 재차 강력히 요구했었다.​


도는 이 자리에서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2(개정 ′23.11.29)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와 관련 “이번에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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