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도의회 한목소리, 경기북부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도의회, ‘포천시 등 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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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4-18 14:48 댓글 0본문
- 도, 경기북부 주민에 대한 역차별 없도록 중앙정부에 재차 강력 요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다음 날 이 결의(안)은 공문으로 국무총리실과 국회 기획재정ㆍ행정안전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정부의 기획재정부ㆍ행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 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그동안 중복된 법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다.
이어서 4월 3일에는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안건 사항을 논의하고, 특구지정을 재차 강력히 요구했었다.
도는 이 자리에서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2(개정 ′23.11.29)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와 관련 “이번에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