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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경기특사경에 다수 적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 보존기준 미 준수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 이행 등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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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4-15 15: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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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 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의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 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 이행 1건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양했다.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다. 


구리시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평택시 C업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에서 보관했다.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돼 있다. 


또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ㆍ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사자리가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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